'문화계 블랙리스트' 전원 유죄…조윤선 징역 2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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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징역 3년서 4년으로 ↑…재판부 "박근혜, 범행 공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 항소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하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형량을 높이고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정부가 문화예술의 영역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를 반대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을 정면으로 반(反)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정무수석실의 좌파 지원배제 등은 조 전 수석의 지시나 승인없이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며 "김 전 실장 등과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를 공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2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업무를 조 전 수석에게 인수인계했다"고 증언한 것을 유죄판단의 중요한 근거로 꼽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혐의의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발언에 따라 청와대 내에서 문화예술계 등에서 좌파를 배제해야 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됐다"며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승인한 것은 범행에 공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정당한 증거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캐비닛 문건이 증거로 제출된 박 전 대통령 삼성뇌물 혐의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을 받았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은 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김소영 전 청와대 문체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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