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만원 있던 이만희 통장…어떻게 수십억원 쌓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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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구입비, 해외 출장비 명목으로 지파장들에게 금전 요구
지파장들, 요트 구입비용 등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억원 전달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감염병예방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파장들로부터 요트 구입비, 해외 출장비 명목 등으로 헌금 수십억원을 전달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그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이 제시한 입·출금 내역에 따르면 2010년 12월 8일 이 교주 명의로 된 은행 계좌의 잔액은 540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수백만~수억원이 입금돼 2016년 12월 22일 잔액은 3억1235만원으로 불어났고, 이 돈은 모두 또다른 통장으로 옮겨졌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돈이 옮겨진 통장은 신천지 명의로 개설됐지만, 검찰은 이 교주가 횡령을 위해 통장을 개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주 개인 명의 통장으로만 모두 11억원 가량의 수표, 현금이 입금됐고, 이 교주의 본처이자 대리인인 유천순씨가 지난해 8월 30일 통장에서 14억6천만원을 출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 교주는 지파장들에게서 금전을 받아 통장에 쌓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13년 각 지파장들에게 "고성리 집(가평 평화의궁전)을 다 지으면 지파마다 깃발을 달고 북한강에서 배를 띄어야 한다. 각 자파마다 배를 살 돈을 내라"고 지시했고, 실제 맛디아 지파장으로부터 수표 1억3천만원을 전달받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해외 선교 활동을 진행하면서 수십차례에 걸쳐 적게는 200여만원에서 많게는 1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교주에게 전달된 돈은 대부분 지파장 개인돈이 아닌 헌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김남희가 계좌를 사용했을 뿐 본인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주장이 사실이라면 김남희가 자신이 쓰지도 못하는 돈을 받아 피고인 명의로 입금해 대리인인 유천순이 쓰게한 것인데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교주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는 김남희의 시각에서만 바라본 것"이라며 "일부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이 돈이 교회 헌금이라는 사실은 몰랐다"고 반박했다.

(사진=자료사진)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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