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손수호]"제주판 살인의 추억, 오싹한 12년전 목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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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 (변호사)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다룰 사건, 제주도 얘기네요. 
 
◆ 손수호> 얼마 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죠. 제주 애월읍 보육교사 살인사건입니다.
 
◇ 김현정>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다, 이렇게 불릴 만큼 유명한 미제사건인데 무죄가 확정이 됐네요?
 
◆ 손수호> 대법원에 간지 1년 3개월만에 나왔는데요. 따져 볼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대법원 판결문이 굉장히 짧아요. 두 장이거든요.
 
◇ 김현정> 두 장이요?
 
◆ 손수호> 무죄로 본 2심 판결이 옳다는 거죠. 그렇게 본 이유가 중요하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핵심적인 부분.
 
◇ 김현정>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에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 및 그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 세 줄이 딱이에요.
 
◆ 손수호> 9년 만에 어렵게 기소했는데 1심에서 대법원까지 다 무죄예요. 
 
◇ 김현정> 유무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살인사건이 아니라 사망사건이 되는 겁니까?
 
◆ 손수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도 다시 살펴본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나 여수 선착장 아내 익사사건. 그런 사건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건 명백한 살인사건이에요. 누군가 목 졸라 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지 우리 사법제도가 밝혀내지 못한 것 뿐이죠.
 
◇ 김현정> 제주 애월읍 보육 교사 살인사건. 어떤 사건인지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를 해 보죠.
 
◆ 손수호> 2009년 2월 1일입니다. 제주도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이 모씨가 아침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이 끊겼어요.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2월 8일 일주일 만에 농업용 배수로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 손수호> 사체발견 지점이 비슷하고요. 미제사건이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이라고 불렸는데, 사실 영원히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경기 남부연쇄살인사건, 이른바 화성연쇄살인사건, 이 사건은 진범 이춘재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제주 사건은 아직도 진범을 못 잡은 겁니다.
 
◇ 김현정> 실종 이후에 확정된 행적이 뭐가 있죠?
 
◆ 손수호> 전날 밤에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 술 마시고요. 모임 끝나고 택시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3분 만에 싸우고 나왔어요. 그래서 콜택시 회사에 두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마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배차가 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통화 1분 후인 새벽 3시 8분경에 114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 김현정> 왜 걸었었죠?
 
◆ 손수호> 짐작인데요. 원래 이용하던 콜택시 회사에 전화했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배차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를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 건 거 아니겠느냐라고 짐작하는데요. 그렇게 114에 전화한 다음에 1초 만에 전화 끊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왜 걸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행적.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종 5일이 지난 2월 6일에 지갑, 휴대전화, 수첩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이 발견됐고요. 그 이틀 후인 2월 8일, 안타깝게도 배수로에서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사체에서 정액 반응은 없었어요. 하지만 치마가 머리 위로 들춰져 있었고요. 찢어진 레깅스와 팬티가 옆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단순 살인이 아니라 성폭력처벌법상의 강간살인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 김현정> 당시 강한 의심을 받았던 용의자하고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동일인이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당시 남자친구 집에 들렀기 때문에 남자친구도 조사했습니다만 알리바이가 확실했구요. 당시 택시기사 박 모씨가 의심 받았죠. 재판도 받았고요. 당시 39살이었고 이제 50 조금 넘었습니다.
 
◇ 김현정> 의심할 부분이 있었으니까 경찰이 잡았겠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당시에 박 씨가 피해자를 택시에 피해자를 태우고 사건 당일 시신 발견 지역을 지나간 것으로 봤습니다. 게다가 경찰 출석 앞두고 실종일을 전후한 1월 31일과 2월 1일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삭제했어요. 또 숙소로 쓰던 모텔방 정리를 지인에게 부탁했고요. 또 경찰 조사에서도 행적 관련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습니다. 게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거짓 반응 나왔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고 풀려났습니다.
 
◇ 김현정> 직접 증거는 없고 간접 증거는 희미한 상황에서 시간만 흐른 거예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풀려난 박씨는 2010월 7월경에 제주를 떠나서 육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전입신고를 제대로 안 해서 주민등록번호 직권 말소됐구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받지 않아서 면허가 취소되고요. 본인 명의 전화 만들지 않았어요. 동거인 명의 전화를 사용했거든요. 그러다 2018년 경찰이 박씨를 체포하고 구속 기소한 거죠.
 
◇ 김현정> 행적도 되게 미심쩍은 게 많으니까 잡았을 때 이 사건 다 풀린 줄 알았어요. 자신있게 과학수사 결과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돼지와 개의 사체에 옷 입혀서 당시 상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거죠. 사망추정시각을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저희 사진 보여드리는 저 돼지한테 옷 입힌 거에요.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저 실험이.
 
◆ 손수호> 하지만 이런 과학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어요. 7개월 동안 보강해서 결국 2018년 12월에 구속영장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끝난 줄 알았거든요. 2019년 1월에 제주지검 보고자료에 이런 게 있어요. '억울하게 죽은 망자의 한을 풀어준다는 취지에서 향후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해서 공소유지 하겠다.' 하지만 이후 1심 재판 무죄, 2심에서도 마찬가지, 얼마 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 김현정> 그 1, 2심 판결문을 쭉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길더라고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유죄판결문은 상대적으로 짧을 수 있어요. 검사의 공소 사실이 인정된 거니까요. 하지만 무죄판결문, 특히 그중에서도 살인처럼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검사의 주장을 하나하나 다 배척해야 되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10년 넘게 넘게 진행된 이 사건을 오늘 15분 만에 다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검사가 유죄로 본 근거,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 큼직하게 살펴보죠. 첫 번째, 사망 시각.
 
◆ 손수호> 그렇습니다. 박 씨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의심도 받았지만 풀려날 수 있었던 건 사망 추정시각 때문이에요. 처음에 사체가 발견된 게 2월 8일 오후인데요. 그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사망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이유는, 사체에 직장 온도를 측정한 결과. 그리고 또 모발에 샴푸향이 남아 있었다, 또 시반의 강도나 형태, 게다가 장기들의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점들이 근거였거든요. 그래서 2월 7일 오후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살아 있었을 거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죠.
 
◆ 손수호> 그런데 박 씨에게는 2월 7일 이후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 김현정> 동물 실험 결과는요?
 
◆ 손수호> 동물 실험결과, 실종 당일인 2월 1일 새벽 사망 가능성이 있다고 봤고요. 1심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다른 이유로 무죄로 본 건데요.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아예 이 동물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오류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 손수호> 특히 네 번 실험에서 그중에 한 번만 법원에 제출된 거거든요. 이걸 볼 때 나머지 3개는 검찰과 경찰이 보기에도 이게 신뢰성이 낮다고 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한 거죠.
 
◇ 김현정> 동물실험은 아예 인정이 안 됐고 두 번째 쟁점은 CCTV였잖아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콜택시 회사 전화번호 물어보려고 114에 전화했다가 마침 그때 지나가던 일반 택시가 보여서 탑승한 것으로 봤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시나리오를 봤죠.
 
◆ 손수호> 그리고 그 택시가 어디로 갔겠느냐.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을 것이다. 결국 탑승지점과 피해자 집 사이의 동선을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으로 택시기사들이 이용하는 경로상의 CCTV 영상을 확보했구요. 거기에서 노란색 캡등을 부착한 흰색 NF소나타를 발견했습니다.
 
◇ 김현정> 예상경로의 CCTV에서.
 
◆ 손수호> 그런데 당시 그때 제주시내 법인택시가 1300여 대인데요. 노란색 캡등 부착한 흰색 NF 소나타가 18대밖에 없어요.
 
◇ 김현정> 그중에 한 사람이 박 씨였군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의자로 지목이 된 거죠.
 
◇ 김현정> 그러면 피해자가 타고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사실 그 택시에 탑승한 게 확실해야 그 택시운전자를 범인으로 볼 수 있는 건데, 탔는지 안 탔는지 애매하기 때문에 살인범으로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게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학수사, 이 과학수사가 오히려 유죄가 아닌 무죄의 증거처럼 쓰이기도 했습니다.
 
◇ 김현정> 그게 그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 얘기 아니에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당시 감정 결과 피해자의 사체에서 진청색 모, 면, 폴리에스테르, 레이온, 아크릴 등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진청색 면섬유. 이게 당시에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셔츠의 섬유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박 씨 거랑. 박 씨가 입고 있던 옷이랑 이 여성에게 발견된 그 실오라기 같은 그게 같다?
 
◆ 손수호> 그렇습니다. 미세섬유가. 그래서 이게 같으니까 결국은 이 둘이 만났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다라고 본 거죠.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안 됐어요?
 
◆ 손수호> 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의 신체나 그 당시 택시에서 검출된 모든 걸 다 감정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이거 있나 감정해주세요, 하고 타깃 섬유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한 타깃 섬유가 다른 섬유와 구별되는 특별한 성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좀 여러 곳에서 흔히 발견되는 대량생산된 섬유라면, 설령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피고인과 피고자가 접촉했다는 그런 단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의 그 타깃 섬유. 피고인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에 있다고 본 그 진청색 면섬유, 대량 생산되는 겁니다. 겨울철 양말, 니트, 티셔츠, 청바지에 다양하게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설령 그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박 씨가 입고 있었던 셔츠에서 나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김현정> 특이한 섬유가 아니라는 얘기네요.
 
◆ 손수호> 게다가 이 택시에서 여러 가지 섬유들을 발견했는데요. 총 73가지 종류입니다. 그중에서 피해자의 옷에서 나온 이 섬유. 이게 다른 섬유들에 비해서 높은 비율도 아니라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면 앞으로 유죄증거가 혹시라도 더 나오면 재심 같은 거 가능해요?
 
◆ 손수호> 재심은 이제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죄를 무죄로 바꿀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설령 뭔가 증거가 나오더라도 이제는 이미 무죄 확정된 상태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는 우리 법원이 박 씨를 이 강간살인 무죄 판결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는 진범이 누군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 김현정> 제가 '박씨가 범인인데 안타깝습니다' 그 말은 아니고 박 씨가 아니라면 다른 범인을 잡아야 할 텐데 그러면 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가 너무 가슴 아파서요.
 
◆ 손수호>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박 씨가 진범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살인범이 존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들으면 약간 오싹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피해자 가방이 발견된 직후에 개인택시 기사 윤 모 씨가 경찰에 제보했거든요. 그날입니다. 2009년 2월 1일 새벽 3시에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 근처에서 피해자와 비슷하게 생긴 20대 여성을 태웠고 10분 정도 걸려서 3km 정도 이동해서 한 어린이집 앞에 그 여성을 내려줬다는 거죠. 게다가 어린이집 CCTV에는 새벽 3시 12분경 택시가 10초간 정차했다 출발하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습니다. 2심 법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승객이 피해자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도 한다.'
 
◇ 김현정> 하지만 경찰은 이 제보를 무시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상황들을 짚어봤고 무죄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뒷이야기들, 비하인드 스토리는 댓꿀쇼로 넘어가죠. 손수호 변호사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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