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 징계' 서울대 기소 교수는 조국 전 장관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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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한형 기자

 

최근 5년 동안 검찰에 기소된 서울대 교수 가운데 현재까지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 이후 검찰에서 기소 처분을 받은 서울대 교수는 20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인 조 전 장관을 제외한 19명은 기소 통보를 받고 3개월 안에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이와 달리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월 13일 검찰 기소 사실이 통보되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징계 의결 요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총장이다. 총장은 교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으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결과를 반영해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직위가 해제된 이후 현재까지 강의를 하지 않고 있지만, 1년 넘게 월급을 받고 있다. 의원실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해제된 뒤 389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대는 직위가 해제되면 봉급의 50%를, 직위 해제 후 3개월이 지나면 30%를 지급한다.

서울대 측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땐 혐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조사·수사기록 등을 첨부해야 하는데, 검찰이 통보한 피의사건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검찰의 추가 통보나 사법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징계의결 요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비정상적으로 중단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울대 교원 인사 규정에 따라 같은 달 직위해제됐다.

한편 2016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위해제된 교수는 17명으로,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는 12억 477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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