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또다른 조두순이 있다...보호수용제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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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MHz (18:25~20:00)
■ 방송일 : 2020년 9월 15일
■ 진 행 : 정관용(국민대 특임교수)
■ 출연자 :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안의 의미 좀 분석해 보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오늘 이 양형기준안 전반적으로 총평해 보시면요.

◆ 이수정> 기대하는 바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벌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대로 했다가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다듬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러면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평가를 하고 계신데 기존의 형량에 비해서 어느 정도나 높아진 겁니까?

◆ 이수정> 거의 2배 정도 높아진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불법 촬영 유포 7년 플러스 알파로 적용을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지금 현행법상의 지금 박사방의 조주빈 등이 처벌을 받는 수위는 아마 기껏해야 십수 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대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20년이 훌쩍 넘는 형량까지 가능하도록 지금 양형 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 정관용> 최장 29년 3개월입니다.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정말 유례없이 길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양형이 긴 범죄는 생전 처음 봤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기존에 신체 대상 강간범죄보다도 이 형량이 더 높은가요, 디지털 성범죄가?

◆ 이수정>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구체적 사건이라서 예를 드는데요. 최근에 6명을 성폭행을 하고 12년 전에, 그리고는 아동 성폭행범인데 조두순처럼 12년을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소를 해서 전자발찌를 차고 나온 지 8일 만에 또 13살짜리를 강간치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선고가 금년 초에 18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아동 성폭력범도 18년 정도가 현재는 나오는데요. 지금 디지털 성착취는 신체적 접촉은 없을 수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수정> 그런데 29년씩이나 나오게 된다면 지금 제가 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기존의 성범죄들의 양형과 그럼 어떻게 균형을 맞출 거냐, 이 부분이 제일 큰 숙제로 보입니다.

◇ 정관용> 반복적인 아동 성폭행범, 직접 신체적 위해까지 가한... 이 경우보다도 디지털 범죄가 더 형량이 높다는 건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이수정>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런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양형위원회에서 아마 소위원회에서 정한 부분 같은데. 좀 전체 위원회가 있을 거니까 여러 가지의 의견을 반영해서 줄이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다른 형량들과 비교를 하여... 또 한 가지는 아동 성폭력 상습 범죄...

◇ 정관용> 이걸 형량을 높이는 방법이 있겠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어쩌면 우리나라에는 더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104차 양형위원회에서 김영란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이거 말고 아까 이 교수께서 좀 부수적 문제 더 보완할 대목이 있다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 이수정> 지금 감경인자라는 걸 많이 두었는데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제 디지털 성착취는 사실은 다크웹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등 결국 가상화폐를 여러 가지 이제 차명 지갑에다가 다 숨겨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다 스스로 어디에 뭐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보를 제공하면 그러면 상당 부분 형을 감경을 해 주겠다. 왜냐하면 범죄 수익 찾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데 감경인자와 동시에 가중인자에 대한 발굴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 정관용> 지금 가중인자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네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피해자가 본인에게 어떤 피해가 이 성착취 디지털 공간상에서의 이 성착취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피해 영향 진술서라는 걸 외국에서는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내가 이 범죄로 얼마큼 인생이 망가졌는지를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상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를 그만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학교 그만두기에 이른 정신상태가 문제니까.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그게 가중인자로...

◇ 정관용> 가중처벌되도록.

◆ 이수정>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전화연결된 김에 조두순 출소 관련해서 안산의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서 어떻게 사느냐, 조두순 집 주소까지 제대로 공개해라 이렇게 촉구하는데 현행법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이수정> 현재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정된 신상공개 상세 주소 고지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조두순과 연관해서는 우리가 너무 조두순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조두순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명이 있다는 거예요.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 이수정>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징벌적인 입법만을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지금 비슷한 재범을 하는 이러한 아동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추가적인 보완 처분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상습적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반적 관리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보호수용제가 지금 토론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형량 다 마치고 나와도 일정 시설 안에 보호수용하는 이런 방안 말이잖아요.

◆ 이수정> 맞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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