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 효력 정지 시 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 여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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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3개 금지사항' 재개 가능여부 검토…대북 확성기방송·전광판·대북전단 재개
평양공동선언 효력 정지는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의 후속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가장 큰 관심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남북관계발전법에서 금지행위로 규정된 대북 확성기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의 재개가 가능한가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추가적인 영토침범 도발로 남북관계발전법 23조에 따라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남북관계발전법 23조는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보,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24조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전광판)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 행위로 적시해놓고 있다.
 
결국 북한의 추가 영토 침범 도발이 지속돼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해당 합의에 따라 금지된 대북확성기 방송 등 3개 사항을 재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입법절차 없이 부처의 해석만으로도 대북 확성기 재개가 가능 하냐'는 기자 질문에 "별도 입법 절차 없이 법 23조와 24조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라면서. "법령에 대한 해석은 소관 부처의 권한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책임을 갖고 판단할 것이고 앞으로 검토가 끝나면 그 결과를 언론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과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위험할 수도 있다. 따라서 확성기 방송 재개가 쉬운 문제는 아니다.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는 향후 북한 도발의 수위와 내용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2018년 9월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효력 정지도 검토하는지에 대해선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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