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대주주 3억원 기준, 유예하라"…버티는 홍남기 재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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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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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부안과 관련,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한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민주당 자본시장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욱)는 28일 연합뉴스에 "현행 대주주 과세 범위 확대를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부의 대주주 범위 확대안은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회피를 위한 투자자들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도 했다.

증권거래세와 관련해선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매길 경우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으로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 자금의 증권시장 유입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오는 11월 추가 회의를 열고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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