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납부 30일까지…157만명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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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 납기 3개월 연장

국세청(사진=국세청 제공)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말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규모 자영업자 87만명에 대한 납기는 3개월 연장됐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7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분 종합소득세 최종 부담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올해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은 올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선택한 주택임대소득자도 소득이 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으면 제외된다. 또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해 30만원 미만일 때에도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중간예납은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에 이체 납부하면 편리하고,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 부진으로 올해 상반기 소득세액 계산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친다면 국세청이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 대신 직접 산출한 중간예납추계액을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했다.

납기가 연장된 인원은 중간예납세액을 고지한 157만명 중 87만명이다.

납기 연장이 적용되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15억원 미만 △제조·음식·숙박업 등 7억5천만원 미만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등이다.

납기 연장 대상이 아니어도 경영난을 겪는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청하면 최장 9개월간 납부기한이 미뤄진다.

납기 연장 등 세정 지원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27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우편·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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