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억 복권 당첨 미 남성, 종신형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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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달러(123억 원)의 복권에 당첨됐던 미국의 한 남성이 여자 친구 살해 혐의로 기소돼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ABC는 노스캐롤라이나 릴랜드의 마이클 토드 힐(54)이 여자친구 키나 그레이엄(23)을 살해한 혐의(1급 살인죄)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레이엄은 2020년 7월 20일 실종됐다가 나중에 호텔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은 채로 발견됐다.
 
검찰은 호텔 감시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토대로 당시 힐이 그레이엄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인 사실을 밝혀내 기소했다. 
 
힐은 그레이엄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남자들과 문자를 주고받은데 격분해 그녀를 총으로 쐈다고 자백했다.
 
힐은 2017년 8월 상금이 1천만 달러에 이르는 복권에 당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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