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통령 희화 그래피티 벌금형 구형… 예술단체 '발끈'



대구

    대통령 희화 그래피티 벌금형 구형… 예술단체 '발끈'

    민예총 "예술가가 국가권력의 장식품인가" 비판

    지난해 대구시 중구 일대에 그려진 박정희 전 대통령 희화 그래피티.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닭에 빗댄 그래피티 작가에게 벌금 200만 원이 구형되자 지역 예술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해 11월 6일 그래피티 작가 김모(21) 씨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박근혜 생가터 옆 벽면에 박정희 전 대통령을 희화한 벽화를 그렸다.

    이외에도 김 씨는 중구 번화가 일대 5곳에 박 전 대통령을 닭에 빗댄 그림과 함께 '파파치킨'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다음날 이를 발견한 구청 공무원은 해당 그래피티를 지우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2달간 거리예술 워크숍 참가자들이 중구 곳곳에 다양한 그래피티를 그렸지만 경찰은 김씨의 그래피티만 집중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재물손괴 혐의로 김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김 씨는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행위"라며 이에 응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래피티 작가 김 씨는 "다른 그래피티도 많은데 경찰은 나만 표적으로 삼았다. 하루만에 진행된 수사에서도 경찰은 '누가 시켰나, 그 이미지는 어디서 따왔나' 등 정치적 질문을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수사 과정에 분명 외압이 있었을 거라고 본다. 순수한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하는 것 같지 않았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역 그래피티 단체는 작가에게 벌금형을 내린 전례가 없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예술단체 역시 전임 대통령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과잉 수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구민예총 한상훈 사무처장은 "예술가가 국가나 권력의 장식품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발상이 너무 안타깝다.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풍자도 용인할 수 없느냐"고 지적했다.

    검찰은 8일 열린 1심 첫 공판에서 김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같은 표적 수사와 과잉 처벌이 예술활동을 옥죄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추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