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측 "카투사는 미군 규정"…김남국 "추가 휴가청원은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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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변호인 "카투사는 美육군 규정 우선 적용돼"
미군은 휴가 서류 1년 보관, 한국 육군은 5년 보관
"2차 병가 구두 승인·서류 추후 제출"
"카투사 부대배치는 외부 개입 원천 불가능"
김남국 "아픈 병사에게 청원휴가 받기 위해 부대 복귀하라는 것은 비합리적"
"국민의힘에 군대 안 다녀온 분들 많아…정치공세 그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변호를 맡은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카투사(미국에 배속된 한국군)는 주한 미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국 육군 규정은 휴가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주한 미육군 규정은 1년 동안 보관 의무를 지우는데, 현재 서씨의 휴가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씨는 미 육군 제2보병사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

현 변호사는 서씨의 2차 병가(2017년 6월15일~6월23일)에 대해서도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현 변호사는 추 장관 측이 아들의 카투사 용산부대 배치를 청탁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서는 "부대배치 및 보직은 전체 훈련병과 그 가족 모두가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추첨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어떠한 외부 개입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강조했다.

또 서씨의 수료식에는 친할머니와 아버지, 삼촌 등이 참석했고 식사를 한 뒤 바로 귀가했다고 반박했다. 서씨의 가족들에게 "(40분 동안) 청탁하지 마라"는 교육을 했다는 A대령의 말을 정조준한 셈이다.

발언하는 김남국 의원.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서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상식적으로 아파서 수술 후 입원해 있거나 질병으로 집에서 요양하고 있는 병사에게 추가 청원휴가를 받기 위해서 산 넘고 바다 건너 다시 부대로 복귀하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장일까"라며 "처음에 나갈 때 병가 사유가 있으면 추가 청원은 사후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민간의료기관 진료 뒤 휴가 복귀 후 소속부대 조치 사항에 대한 육군규규정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 휴가 복귀 후에 당사자에게 입원 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격은 국민의힘에 군대를 안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간주하겠다"라며 "제발 정치공세는 그만 좀 하시고, 그냥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다. 너무 시끄럽고 지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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