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세무서 칼부림 피해자, 작년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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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변보호 결정, 스마트워치 지급"
숨진 가해자 50대 남성 부검영장 신청

그래픽=고경민 기자

 

한 50대 남성이 서울 잠실세무서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중 한 명이 지난해 말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성 피해자 A씨가 지난해 12월 경찰에 신변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에 가해자 B(50)씨를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신청했다.

범죄 피해자는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해를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을 때 경찰에 신변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조치다.

당시 경찰은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신변보호를 결정하고,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또 A씨 전화번호를 112시스템에 등재하고, 가해 남성 B씨에게 '접근금지'를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날 B씨가 잠실세무서를 찾았을 당시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112신고도 A씨가 아닌 다른 직원이 해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에서야 A씨 관련 사안임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전날 오후 5시쯤 서울 송파구 잠실세무서를 찾아 A씨와 다른 남성 직원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B씨는 자해를 하고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B씨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또 잠실세무서를 찾아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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