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부회장 지정자료 허위 제출…공정위 '경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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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종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정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11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동일인인 이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누락한 회사 수는 2018년 2곳, 2019년 3곳 등으로 나타났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가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말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따져 조치 수준을 경고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누락된 회사들이 동일인이나 친족이 아닌 계열사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인 점, 당시 지정 실무 담당자조차 누락된 회사를 삼성 계열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점, 실무자가 뒤늦게 인지 후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해 인식 가능성이 '하(경미)'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럼에도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누락된 3곳의 지정자료 포함 여부가 삼성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3곳에 대한 계열 편입이 1년 이상 지연된 점 등이 반영됐다.
 
공정위는 피심인인 이 부회장이 지난해 11월 심사보고서 상의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경고 조치 의견을 수락, 이 부회장 출석 없이 해당 사건 심의를 약식으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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