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고분 '황제주차' 운전자 고발…"고분인 줄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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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화재보호법,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모습. (사진=독자 제공)

 

경북 경주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SUV차량이 주차한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고분에서는 바퀴자국이 확인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차량을 세운 SUV차량 운전자 20대 남성 A씨를 지난 18일 불러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조사에서 "쪽샘지구 주변을 차를 타고 둘러보다 언덕처럼 생긴 것이 있어 차량을 타고 올라갔다"며 "고분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고분 위에 잠시 머물다 차량을 이동할만한 곳이 보여 곧바로 내려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지난 15일 오후 1시 30분쯤 경주 높이 10여m인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자신의 흰색 SUV 차량을 세웠다.

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모습. (사진=독자 제공)

 

차량을 목격한 한 시민이 곧바로 사진을 찍은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20여분 뒤 출동했지만 이 차량은 사라진 뒤였다.

쪽샘 79호분은 미발굴 상태의 고분으로 논란이 확산되자 문화재연구소는 긴급 확인 작업을 벌여 봉분의 경사면에서 봉분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주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놨다.

경주시 관계자는 "차량 운전자는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고분 주변에는 안전펜스 등이 처져 있어 운전자의 말을 모두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경찰에 사건을 넘긴 만큼 수사기관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대릉원 바로 옆에 위치한 쪽샘지구는 4~6세기에 걸쳐 조성된 삼국시대 신라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이다. 쪽샘이라는 명칭은 샘에서 쪽빛(하늘빛)이 비칠 정도로 맑고 맛이 좋은 물이 솟아난다는 데서 유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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