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미인가 국제학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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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되지 않은 시설로 정규 교육과정 인정 받을 수 없어 피해 우려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은 28일 미인가 상태로 운영해온 해운대구 한 국제학교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고발한 이 국제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원이나 대안학교도 아닌 기타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채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을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령상 국제학교 명칭은 정부와 교육청 허가를 받은 곳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업체는 블로그 등에 국제학교라는 명칭을 공공연히 사용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은 이 국제학교가 인가 되지 않은 시설이고 따라서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며 학부모와 학생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업체 고발과 함께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교육시설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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