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평택서 편의점 車돌진 30대女…구속영장 신청(종합)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차 끌고 15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편의점으로 돌진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사생대회때문에 점주와 다퉈

(사진=경기 평택경찰서 제공/자료사진)

 

자신의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한 뒤 난동을 부린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쯤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평택시 포승읍의 한 편의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에도 편의점 안에서 약 20분간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녀가 그린 그림을 B씨에게 전달, 택배 배송 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되자 불만을 품고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같은달 해당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보상을 거부하고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건 당일에도 B씨와 말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재범의 가능성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