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연일 이익공유제 띄우지만…당내선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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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강제하기 보다는 민간 자율 선택으로"
"플랫폼기업, 수수료 낮추면 이익 공유 가능"
작명이 중요한데…이익공유 안하면 나쁜 기업?
아르헨티나처럼 한시적 사회적 연대세 도입 주장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이익공유제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 내에서조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이 대표는 13일 "이익 공유 방식을 강제하기보단 민간 자율 선택으로 해야 한다"면서도 "플랫폼기업과 자영업자의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배달업체와 온라인 커머스 업체 등 이른바 코로나 특수를 맞은 기업들에 사실상 이익공유제 동참을 요청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는)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시행 중이고 국내서도 성공사례가 있다"며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서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당에 주문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포스트코로나 불평등해소 TF'를 출범시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위원으로는 고용진·송갑석·김성주·고민정·민형배·신현영·양경숙·이용우·장철민·이해식 의원이 참여한다. 이 대표가 제기한 이익공유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초반부터 이견이 나온다. 양극화 해소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율성에만 기댈 경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 담보가 안 된다"며 사회적 연대세를 신설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한 때"라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저항이나 국민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아르헨티나 상원은 지난해 12월 보유자산 2억 페소(약 26억원)이상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회성 부유세를 걷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상은 전체 인구의 0.8%인 1만2천명이다.

이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부유세는 일회성이라며, 우리도 사회적 연대세의 한시적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의원들도 비공개 자리에서 이익공유제의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실효성에 대해 속속 의문을 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이익공유제를 착한 임대료에 빗대며 "임대료를 깎아주면 착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냐"며 이익공유제도 같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익을 공유하면 착한 기업이고, 하지 않으면 나쁜 기업'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기업이 기부하는 게 낫다는 것.

또다른 초선의원은 코로나 특수를 입은 산업·업체와 손실을 본 산업·업체를 이원화하기보다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을 더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우려의 배경엔 코로나 특수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봤는지 측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예컨대 소셜커머스 기업인 쿠팡은 코로나 특수를 본 기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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