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드러나 1억 8천여 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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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재판 출석을 위해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이한형 기자
[앵커]

이단 신천지 대표 이만희씨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 1억 8천 2백만 원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당했습니다.

국세청은 어제(16일) 신천지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7곳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국세청이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 명세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이 2021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공개한 곳은 종교단체 26곳, 의료법인 5곳, 교육단체 2곳, 학술장학단체 4곳 등 모두 37곳입니다.

이 가운데 신천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 1억 8천 2백만 원의 세액을 추징 당했습니다.

[전화 인터뷰] 국세청 관계자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을 기부받을 거잖아요. 단체가 그것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도 있구요. 부동산을 매각했는데 또는 은행에 예금 이체하거나 투자하면 소득이 발생할거잖아요. 그것을 공익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구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탈루된 세금의 추징은 물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천지 이만희 씨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 가평 신천지연수원 신축과정에서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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