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뉴스]"햄버거병 재수사..피해 아동은 신장이식 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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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 납품 업체, 다음 달 1심 선고
檢 압수수색..새로운 증거 나왔나
민사 소송..맥도날드측, 치료비 지원
균 검출되고도 방치..공무원 문제
소비자 안전 위협, 국가손해배상청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황다연 변호사

오늘 다룰 뉴스 2016년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었던 햄버거병 사건입니다. 건강하던 4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용혈성요독증후군이라는 병에 걸리고요. 신장의 90% 기능을 잃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건 아이가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맥도날드 측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주장이었죠.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인지 또 그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오늘 AS뉴스에서 살펴보죠. 피해 아동 측을 대리하고 계신 분이에요. 황다연 변호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황다연> 안녕하세요.

일단 3년 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사건을 떠올려보고 싶은데요. 2017년 당시 피해 아이 어머니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좀 듣고 올까요?

☆김현정> 아이는 하나를 다 먹은 건가요?

★피해 아이 어머니> 아이는 거의 다 먹었어요.

☆김현정>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피해 아이 어머니> 집에 와서 엄마, 응가 배같이 약간 살살 아파, 이러더라고요.

☆김현정> 그게 몇 시간쯤 후예요, 그럼?

★피해 아이 어머니> 두세 시간 정도. 그다음 날 늦게 구토가 시작된 거예요. 26일 오전에 진료실 들어가자마자 토하고 27일 날쯤 혈변이 시작이 됐어요.

☆김현정> 혈변이 이틀 후 시작이 되면서 종합 병원에 가신 거구인 그렇게 하고서는 그 끝에 얻은 병명이 HUS. 참 이름도 어려운데, 용혈성요독증후군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네요.

◇ 김현정> 어머니와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들으셨습니다. 아이 부모는 맥도날드를 고소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에는 무혐의가 났죠, 그때?

◆ 황다연> 네, 그때 2018년 2월에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났고요. 그리고 당시 업체만 불기소로 끝난 게 아니고 그 패티를 공급하는 공장은 별개의 법인이었는데 그 공장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8년, 19년, 20년 지금 3년째인데 아직까지 1심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맥도날드는 무혐의, 패티를 만든 그 업체만 재판 중인데 아직도 결론 안 났어요?

◆ 황다연> 네, 당시 1심 형사재판 치고는 굉장히 오래 된 건데요. 이게 수사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또 관계 증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증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진술을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진술했는지에 대해서, 증인의 신빙성이 없다라는 부분을 탄핵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의 모든 분들을 다 증인으로 소환을 하다 보니 3년 동안 지금 거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아직도 1심. 언제 선고나요, 1심은?

◆ 황다연> 12월 10일 날 선고 기일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아직 한 달 남았네요. 한 달 있어야 1심 결론이 난다. 그러면 맥도날드는 어떻게 거기에서 무혐의가 났죠?

◆ 황다연> 당시에 고소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개인의 피해가 그게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결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능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소한 내용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이렇게 업체가 이걸 팔면 사실 위반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선 약간 좀 판단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불복해서 그때 항고를 했었고요.

당시 불기소는 났지만 그 수사 자체는 굉장히 많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수사 자료를 입수하고 나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관련 국가배상 청구소송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소송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지 못했던 부분 알게 됐다는 건 어떤 말씀일까요?

◆ 황다연> 아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업체에서 어떤 일어났는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소를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16년 6월 30일에 이 공장에서 생산한 패티에 대해서 장출혈성대장균이 검출이 됐었고 이거를 원래는 검출이 되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식약처에서 회수하고 공표를 하고 이걸 모두 다 폐기를 해서 안전하게 소비자들한테 이걸 안 가게끔 하는 조치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래는 공무원이 적발하면 이걸 해야 돼요. 책임을 지고.

◇ 김현정> 그러니까 패티 만드는 공장. 맥도날드 말고. 재판 중인?

◆ 황다연> 그렇죠. 그 공장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공무원이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어요.

 

◇ 김현정> 거기에 대해서 국가배상소송을 하신다고요?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럼 맥도날드는 무혐의가 나올 법도 하다라고 나중에 조사 결과 보고 나서는 생각이 드신 거예요?

◆ 황다연> 아니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에 공무원이 이런 거를 적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이제 이런 은폐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담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가담을 한 거고 이게 동조한 건지 아니면 누가 누구를 속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현정> 맥도날드가 속은 건지 아니면 본인들도 알았는지 이렇게까지?

◆ 황다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추가적으로 이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균이 나왔으면 맥도날드 측도 스톱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걸 왜 모르고 판매했느냐 이 부분은 그러면 진짜 모르고 속은 거냐, 이렇게까지도 다 조사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 일주일 전에 재수사가 결정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무혐의를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 2019년 국감 때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때 검찰이 가습기 사건에 총력 기울이느라 지금은 인원이 부족하니까 그거 끝나면 바로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이 된 거라면서요?

◆ 황다연> 네, 지금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압수수색 자체가 재수사의 시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까지 하려면 그전에 어느 정도 수사가 쌓여져 있어야 하고 왜 압수수색을 또 하느냐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다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쌓여 있고 조사가 된 다음에 압수수색이 진행됩니다. 게다가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비슷한 혐의로. 그런데 지금 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거로 두 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많이 쌓아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뭔가 새로운 게 나왔다고 보시는 거예요?

◆ 황다연> 충분한 증거가 더 소명이 됐으니까 영장이 새로 발부되지 않았을까. 저는 사실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뭐가 좀 나왔으니까 또 다시 하는 압수수색의 영장이 나온 거 아니겠느냐?

◆ 황다연> 네.

◇ 김현정>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저는 사실 아이 상황이 궁금해요, 아이가. 8살이죠?

◆ 황다연> 만 8살이고요. 지금 한국 나이로는 9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에 있습니다.

◇ 김현정> 제가 이게 지금 지난해에 다른 곳에서 우리 어머님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신장투석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3년 지났는데 아직도요? 지금 4년인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 황다연> 신장이라는 기관이 한 번 손상이 되면 그게 새로 자라나거나 이러는 이런 기관은 아니고 굉장히 사람 신체라는 게 예민하기 때문에, 나아진다라는 건 아니고 현상 유지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고. 지금 신장 이식 대기를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현정> 신장 이식 수술 대기 중이에요?

◆ 황다연> 네, 신장 이식 대기는 사실 예전부터 2017년, 18년부터 대기를 걸어놨는데 워낙에 아이가 작으니까 좀 더 커야지 맞는 신장이 나오니까 그걸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아이의 치료비가 가장 큰 1차적인 문제였는데 사실 소송을 만약에 피고 쪽에서 거부를 한다면 이게 10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소송 배상이라는 게. 강제징용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 김현정> 그렇죠.

◆ 황다연> 10년씩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이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고통만 가중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2019년 말에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해서 맥도날드 측에서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서울 시내 맥도날드 매장.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치료비 걱정은 없이 치료받고 있고 신장이식 수술 대기 중인데 몇 번째예요?

◆ 황다연> 그게 순서라기보다는 맞는 신장을 찾는 게 일단은.

◇ 김현정> 맞는 사이즈가 나와야 되는 거구나.

◆ 황다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액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 김현정> 그렇군요. 학교 다니고 있어요?

◆ 황다연> 네, 학교는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많이 외부 활동은 못 하고 있고 사실 감염병에 대해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 김현정> 그래도 다행인 건 민사 소송은 그래도 잘 얘기가 돼서 치료비 걱정 안 하고 있다, 그것만이라도 일단은 다행입니다마는 형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도날드는 무혐의. 그리고 패티를 공급한 업체는 심지어 4년이 지났는데 아직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 이 부분의 마무리가 필요하겠네요.

◆ 황다연> 지금 저희는 새롭게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는 국가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 식약처라든지 시청,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식약처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식약처 공무원의 업무 자체가 이런 식품이 잘못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는 거를 막고 차단하고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르고 먹는 걸 막아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인식이 없고 본인이 뭘 하는지 모르는 분이 그런 거를.

◇ 김현정> 거기에 앉아 계실 때 큰일이 나는 거죠.

◆ 황다연> 그런 거죠. 시스템 자체가 없지는 않았어요. 시스템은 있고이럴 때 어떻게 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뭉개버리면 결국에는 모든 피해가 국민한테 가는 거죠.

◇ 김현정>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랍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아무쪼록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거 그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햄버거병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황다연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AS뉴스 오늘은 2016년 햄버거병 사건, 그 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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