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300억대 '깡통전세 사기' 세모녀·업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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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일대 신축 빌라 수백채 매집한 세 모녀
분양대행업자와 함께 리베이트 챙기고 보증금 꿀꺽
검찰 직접 보완수사로 '업자 공모·추가 피해' 밝혀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 및 수도권 일대 빌라 수백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집한 뒤 전세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세 모녀 투기단의 어머니 김모(57)씨를 사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공모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A씨와 직원 B씨도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김씨의 두 딸과 분양업체 직원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두 딸의 명의로 빌라 136채를 매집한 뒤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총 298억원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들은 매매 수요가 적은 반면 임차 수요가 많은 중저가형 신축 빌라 분양을 대행했다. 건축주에게 줄 매입 대금에 자신들이 챙길 리베이트 수익을 더한 액수를 분양가로 산정해, 이 분양가와 같은 보증금으로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었다. 애초 분양가가 빌라 매물의 가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는 탓에 '깡통 전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수사팀의 설명이다.

애초 경찰은 김씨 등 세 모녀의 범행을 수사에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모친 김씨가 분양대행업자들과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이 밝힌 사기 피해자는 총 136명으로 경찰 수사 단계(51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검찰 관계자는 "주로 20~30대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피해를 입었다. 주택 자금 손실뿐 아니라 보증금 대출 연체로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도 적지 않다"라며 "피고인들이 제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유사 사건도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속수사'를 하라면서 엄정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보험)에 접수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액은 1조6천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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