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동 연인 흉기 살해' 50대 남성, 1심서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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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월 새벽 지나가던 연인에 먼저 어깨 밀치며 '시비'
흉기로 남성 찌르고 여성 폭행…"피해자 향해 내지른 것 확인돼"
"피해자들 탓하면서 안 뉘우쳐…유사전과 많아 재범 위험성 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길을 지나가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19일 살인·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모(54)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새벽 서울 용산구 효창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지나가던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을 숨지게 하고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정권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남성에게 어깨를 부딪치며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이들이 사과를 하며 자리를 피하자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챙긴 뒤 피해자들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초면인 행인들을 상대로 싸움의 빌미를 만들고 살인에까지 이른 배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 정권 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인이라는 행위는 사람의 생명이란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유족들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줄곧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와 양극성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내세운 배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CC(폐쇄회로)TV 조사 당시 칼로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흉기를) 찌르듯이 내지르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배씨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범행을 기억하며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직후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 없이 오히려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범행 현장에서 걸어나갔고, 도주 직후 출동한 경찰관과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이 피해자를 찔렀다고 말했다"며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이 명확히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범행 후 반성이 전혀 없었다는 점, 동종 전과가 많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바로 도망치지 않았다거나 우발적으로 찔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을 탓하며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유족들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으며 이전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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