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항소심서 징역 3년·집유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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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은 무죄…"교인명단 고의 누락 보기 어려워"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된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항소심에서도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교주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자체 승인 없이 지역별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어 업무방해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고, 특경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고 이 교주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이 교주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교주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코로나19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자료 제출을 허위로 했다"며 "그 영향이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미치고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교회 내에서 사실상 절대자로 군림하는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수십억에 이르는 재산을 개인적으로 쓰고,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를 반복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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