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두 얼굴' 롯데마트, "합의금 못 줘" 법원에 이의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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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속히" 약속해놓고…피해자들 두 번 울려

(사진=황진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로는 처음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100억원 규모의 피해보상을 약속한 롯데마트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는 슬그머니 "합의한 금액대로 주지 못하겠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는 롯데마트의 행태를 두고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이모씨 등 5명이 롯데쇼핑(롯데마트)과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 5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난 1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는 30일까지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롯데마트 측에 주문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조율해 재판부에 전달했던대로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였다.

당초 원고단에 속한 피해자 및 가족수는 훨씬 많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옥시레킷벤키저와 홈플러스, 한빛화학 등이 본격 합의에 나서면서 현재 롯데마트 피해자와 롯데마트만 다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롯데마트 측은 업계 최초로 100억원의 자금을 마련해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고 하며 사과한 것과 달리, 금액 규모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의신청서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제출 시한을 앞두고 22일 오후 재판부에 제출됐다.

당초 합의금 액수는 원고 5명, 피해자 가족 단위로는 두 가족에 대해 수십억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00억원 규모의 보상금을 약속한 롯데마트 측이 추후 보상 규모가 더 커질 것을 고려해 수십억원 규모의 합의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 전 원고 측과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물밑 협상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는데, 피해자 측과 롯데마트 측 역시 합의금 조율을 마친 상태였다. 이에 따라 법원도 강제조정 결정을 하면서 액수까지 지정해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당사자인 피해자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한 아이를 잃고 본인은 폐이식을 받은 백현정씨는 "롯데마트가 사과가 아니라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특히 백씨 등 롯데마트 피해자들은 롯데마트의 '선(先)사과, 후(後)이의신청' 태도가 검찰 수사를 피해 전략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씨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한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응하지 않았었다"며 "이젠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마트 김종인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원인규명과 사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 바 있다. 김 대표이사는 피해보상 전담 조직 설치와 피해보상 기준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 피해보상 재원 마련 등을 약속했고, 보상 규모도 100억원으로 정했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백창원 변호사는 "사과할 때는 롯데마트 측이 신속하게 합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진행 중인 민사에서는) 이의신청을 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마트가 피해회복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며 "앞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해 민사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총 피해자가 40~50명인데 보상에 관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 잠시 보류한다는 의미이지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롯데마트 측은 또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신력 있는 외부 기관의 검증을 받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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