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마스크' 지하철 폭행범, 기소의견 검찰 송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마스크 착용 요구한 승객 2명 폭행한 혐의

A씨는 지난달 27일 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폭행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7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인근을 지나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승객 2명의 목을 조르고,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같은 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해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28일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폭행 경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을 24년간 먹고 있었다"며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