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사원에 입 열었다 "대통령 측근이라 지급한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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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 업무, 개별업무별 산정에 애로 있어 부득이 월정액"
"감사원 지적 바탕으로 세부기준 마련중, 몇몇 위원회는 시정"
감사원의 이례적인 청와대 겨냥에 불편한 기색 감지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감사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의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편법 월급을 받아왔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사실상 상근직이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8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지 대통령의 측근이어서 이유없이 지급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며 "(송 전 위원장이)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을 한 만큼, 개별 업무 별로 자문료를 산정하는 것이 애로가 있어서 부득이 월정액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기자가 "송 전 위원장 후임인 김사열 위원장에게는 현재는 월급처럼 지급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 관계자는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시정했다"고 답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은 송 전 위원장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법령상 비상임 위원장에게는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지급해선 안된댜는 규정을 어겼다는 것.

아울러 감사원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대통령 직속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받았다고 꼬집은 데 이어 이목희 전 의원도 일자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18년 4월부터 올 2월까지 월 641만원씩 총 1억4099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7년 8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인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도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월급처럼 받고 있는 점도 감사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4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상세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청와대에서는 감사원의 이같은 조사 결과가 특정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는데 대해 불편해 하는 기색도 감지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고려해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잘못된 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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