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 시위' 전장연 손해배상소송, 조정 절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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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9호선 여의도역에서 철창에 들어가 수갑을 찬 채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역에서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 절차에 넘겨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조종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첫 조정 기일은 다음달 3일로 잡혔다.

조정 회부는 법원이 판결보다 원고와 피고 사이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진행한다. 당사자 간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강제조정을 할 수 있다. 이때 어느 한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들어간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11월 지하철역에서 벌인 7차례의 시위가 불법 행위라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전장연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한다. 반면 전장연은 서울시와 공사가 과거 약속과 달리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시위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전장연은 '빈곤 철폐의 날'인 오는 17일에도 서울 광화문역에서 국회의사당역까지 39차 지하철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전장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권리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해 1월부터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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